서울교통공사 채용 공고 시험일정 2023년 NCS 필기 변경사항 반영
안녕하세요! Hotshot블로그입니다.
이번 달 10월 7일에 서울교통공사에서
공개채용 공고문을 올렸습니다.
올리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조회수가 1만을 넘겼더군요.
2030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로서는 다루지 않을 수 없어서
오늘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.
서울교통공사 채용 뿌셔보자구~

서울교통공사 채용 안내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립니다.
https://seoulmetro.incruit.com/
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.
혹시나 링크 타기가 힘드신 분들은 아래에 스크롤을
내리면서 서울교통공사 채용에 대해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※ 장애인·보훈대상자·북한이탈주민 채용인원 미달 시 일반신규에서 직종별 추가 채용
※ 직종(분야)간 중복지원 불가
※ 궤도·토목 직종은 임용 시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분리하여 배치할 수 있음
※ NCS(국가직무능력표준) 기반 채용에 따라 주요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, 기술, 태도 등은 상기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를 필히 클릭하여 참고

※ 기술분야 임용 시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영업분야(역, 영업사업소 등)에 배치될 수 있음
- 기술분야 : 전기/정보통신/궤도·토목/신호/기계/전자/건축/승강장안전문
서울교통공사 채용 지원자격
(가)연 령 : 만18세 이상자(2004. 12. 31. 이전 출생자, 공사 정년 범위 내)
(나)학력사항 : 제한 없음
(다)자 격
○승 무 : 기관사면허(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) 소지자
○보건관리 : 접수마감일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사업장 보건관리
실무경력 1년 이상으로 경력증명이 가능한 자
※ 확인 가능한 근무경력만 인정(건강보험료 납입기간,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)
○후생지원(조리) : 접수마감일 기준 조리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
○북한이탈주민 : 접수마감일 기준 『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북한이탈주민
(라)장애인 전형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장 직무수행
(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, 시설물 정비, 점검,유지보수 등)이 가능한 자
·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
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
(마)보훈대상자 전형
○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현장 직무수행(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, 시설물 정비, 점검, 유지보수 등)이 가능한 자
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·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·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·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·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·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※ 보훈특별(상이)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
(바)병역사항
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. 단, 복무중인 경우는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
○
(사)근무조건 : 주·야간 교대(교번)근무가 가능한 자
여성의 경우 주·야간 교대(교번)근무가 가능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“야간근로(22:00~06:00) 및 휴일근로동의서”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
○
(아)응시제한 : 공사 인사규정 제17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(공통) 별첨
승무직종은 철도안전법 제11조(운전면허의 결격사유) 해당자 추가 응시제한
※ 상기 자격, 면허, 등록사항은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(결정)된 것에 한함


(나)평가문항 및 배점
○NCS 직업기초능력평가 40문항(50%) + 직무수행능력평가 40문항(50%) / 100분간
※ 직무수행능력평가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
(다)합격결정 :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자 순
(라)합격인원 :
채용예정인원의 1.5배수 범위 내 (채용예정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, 채용예정인원에 3명을 합한 인원)
(마)필기시험 가산특전 :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(결정)된 것에 한함
○취업지원 대상자
- 각 과목별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5% 또는 10% 가산
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·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·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·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·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·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※ 지원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 (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)
- 가점 합격률 상한제(30%) 적용
○자격증 소지자
-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로 각 과목별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
- 가산 자격증은 상위등급 1개만 적용(접수마감일 이전 취득한 것에 한함). 단, 아래 자격증 해당자는 중복 1개 가능
·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: 아래 표 자격증 가산비율의 70% (승무직종 미적용)
·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 : 아래 표 자격증 가산비율의 70% (전직종 적용)
· 철도차량 운전면허 : 아래 표 자격증 가산비율의 70% (궤도·토목직종에 한함)
- 취업지원 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 가산특전이 중복되는 경우 합산 적용
- 가산대상 자격등급 및 가산비율(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

서울교통공사 채용의 인성검사 및 면접검사
○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적응에 요구되는 기초적인 인성 측정(온라인검사)
※ 인성검사결과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(기간 중 검사 미시행 시 불합격 처리)
(가)평정요소
○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
창의력·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
(나)시험방법 : 개별(PT)면접 + 집단면접(3~4명) / 각 15점 만점
(다)합격결정 : 필기점수, 면접점수를 50:50의 비율로 환산하여 고득점자 순
○개별(PT)면접, 집단면접 각각 1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
○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경우 만점의 5% 또는 10% 가산점 부여, 가점 합격률 상한제(30%) 적용
○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, 필기시험 고득점자, 자격증 가산점수가 많은 자, 면접시험 평가순서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(라)합격인원 :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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